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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7 2013고단1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30.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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