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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3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 서대문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같은 해 12. 1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사본, 국내등기 조회 사본

1. 고유번호증(여호와의 증인 서울남가좌동 회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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