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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20.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소재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집총 병역의무를 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양심의 결정에 의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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