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1. 30. 01:12 경 서울 관악구 D 빌딩’ 인근 주차장 골목에서 형제 지간인 피해자 E(29 세), 피해자 F(24 세) 이 위 빌딩 PC 방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 뭘 자꾸 쳐다보냐,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나이 처 먹은 게 자랑이냐
”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30 살이다, 장난하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속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담벼락 쪽으로 밀어 피해자들을 담벼락 턱에 걸려 뒤로 넘어뜨린 후,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목의 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내용( 목의 골절, 폐쇄성) 의 문의 및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위하여 8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