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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3. 23:50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35 세) 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몸통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 무릎,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에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비골, 좌측 6번 늑골의 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피의 자들, 피해자의 폭행 부위 및 현장 사진

1.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 해진 폭력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향후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 종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폭력 행사를 말리기도 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벌금 액수에 차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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