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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8. 10: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실버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서 서북구 B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돌하여 차량 도색 등 수리비 약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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