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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9 2020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장면에 있는 유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유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직산읍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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