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30. 00:05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1.2km 하행선 앞까지 약 7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