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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8 2019고정7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3:2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1세)과 그 일행이 술에 취해 도로상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클락션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욕설로 대응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일행이 제지하여 위 방망이를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으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북 청도군 이하 불상지에서, E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를 60만 원에 매수한 후 2018. 3. 10.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3:28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처법위반(공동상해) 피해자 D,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본청 결격조회(A)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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