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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7:45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서울시 종합 민원센터인 ‘120 다산 콜 센터 ’에 전화를 걸어, 이를 응대하던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에게 ‘ 야. 왜 이렇게 늦게 받아“, ” 이 새끼 년들 왜 안받는지 한번 전화해 봐“, ” 야. 이 돌 대가리야. 니는 전화하고 나한 테 씨 발 연락해서 확인 하라고 그랬잖아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 5분 간 수차례, 욕설,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9. 13:4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콜 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 C, D,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2,25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여성 전화 상담원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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