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청도에 소재하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 캐피탈 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 예치금, 보증 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 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 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사장 C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부사장 D는 C의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 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3개의 콜 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E, F, G은 각 콜 센터 사무실의 팀장으로서 콜 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경까지 F 팀장이 운영하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H’ 4 층 콜 센터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콜 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여, C 등과 함께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콜 센터 사무실에서 같은 상담원인 성명 불상의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국내 대출업체인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7.5%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전산 삭제비용 및 탁 증 보험료를 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K) 로 3,217,86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5. 1. 2.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