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2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부터 201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2대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옵티머스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0. 8.경부터 201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장물인 24대의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9. 02:00경 서울 강남구 L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M으로부터 취득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에스2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약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장물인 34대의 휴대전화기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피해의 정도 및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