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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6구합65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6. 1. 4.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8,797,55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6. 인천 중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6. 1. 4. 원고에게 198,797,550원의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피고 구로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19,879,750원의 지방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6. 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이혼한 전 남편인 D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의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는 D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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