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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구합223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692,4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0.부터 2013. 7. 4.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과소 신고금액 7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매입과다 신고금액 3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55,692,4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사업주는 원고의 친형인 D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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