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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79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 18:35 경 C 1 톤 포터 박스 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맞은편 도로를 구성 역 방향에서 보정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좌회전 2차로 포함) 중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가 맞은편 오른쪽 합류도로에서 번호 불상 승용차 엔진 부분이 도로에 튀어나와 주행에 방해가 되자 3 차로로 변경 후 서 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탑 차를 급정지케 하여 주행을 방해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여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따라 붙으며 뒤 적재함 박스부분으로 밀어붙여 피해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와 오른쪽 바퀴 휀다를 충격하여 금액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 뒤 적재함 박스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와 오른쪽 바퀴 휀다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에 우측으로 굽은 도로 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주행 중이 던 1 차로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던 점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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