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 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 음주 운전 처벌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