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21:45 경 대전 중구 동서 대로에 있는 충남 여중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중촌 네거리까지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2 차선에서 중촌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선에서 뒤따라오는 피해자 C( 남, 66세) 의 D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충남 여중 앞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인 그에게 “ 왜 크락션을 울리냐
”라고 말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① 1 차선을 약 30km /h 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하고, ② 목 동사거리에 이르러 1 차선을 약 40km /h 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섰다 다시 1 차로로 돌아오는 등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하고, ③ 목 동사거리에서 진행 신호를 받고 중촌동 사거리 방향 1 차선을 약 30km /h 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하고, ④ 목 동사거리에서 중촌동 사거리 방향 중간 지점 1 차선을 약 40km /h 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2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하여 위협하고, ⑤ 중촌동 사거리에 이르러 1 차선을 약 40km /h 로 주행하는 피해자의 택시를 2 차선에서 좌측 옆으로 밀어붙여 주행을 방해하여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21:45 경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44 중촌 네거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늙은 놈의 새끼야, 신고 해라
개새끼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2회 잡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