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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10412
할부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88,922원 및 그 중 191,753,301원에 대하여 2015. 1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C에 대하여 할부료는 매월 납입하기로 하되, 할부료 납입을 연체하였을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할부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변제하며 연체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A E C

나.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리스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2015. 10. 14. 연체된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0. 14. 기준으로 별지 미상환 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미상환 할부대금 채권은 원금 189,259,701원, 경과이자 778,790원, 연체할부대금 2,493,600원, 연체이자 56,901원 합계 192,588,99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회사의 미상환 할부대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피고와 소외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2,588,992원 및 그 중 191,753,30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소외회사가 할부금융대상 물건인 임플란트 2,000개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2015. 4. 초경 인도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30. 할부개시 전에 계약을 철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전에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취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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