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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7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845,896원 및 그 중 165,616,680원에 대하여는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계약번호 계약일 대상물건 대여금(원) 대출기간 할부금(원) D 2013.10.21. E 45,300,000 36개월 1,447,320 F G 34,200,000 1,115,540 H I 44,100,000 1,436,940 J K 44,100,000 1,436,940 L 2013.10.28. M 7,200,000 238,940 N O 25,100,000 820,050

나. C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 할부금의 납입을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할부금지급채무를 연체하였고, 2017. 6. 16. 기준 C의 미지급 원리금채무는 다음과 같다.

계약번호 채무 내역 D 미지급 원금 42,054,580 미지급 이자 20,871,052 지연배상금 7,632,042 가지급금 4,515,210 F 미지급 원금 11,688,314 미지급 이자 20,515,406 지연배상금 445,757 H 미지급 원금 40,937,830 미지급 이자 11,149,066 지연배상금 16,823,765 가지급금 158,000 J 미지급 원금 40,937,830 미지급 이자 11,149,066 지연배상금 16,823,765 가지급금 158,000 L 미지급 원금 6,693,107 미지급 이자 2,756,855 지연배상금 2,750,591 가지급금 6,497,932 N 미지급 원금 23,305,019 미지급 이자 6,405,304 지연배상금 9,577,405 미지급 원금 합계 165,616,680 미지급 이자 합계 72,846,749 지연배상금 합계 54,053,325 가지급금 합계 11,329,142 총합계 303,845,8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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