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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342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5. 5.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1) 피고는 2014. 4.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14년 총회’라 한다

), 위 총회에는 총 90명(12명 직접 참석, 78명 위임장 제출)이 출석하였다. 이 사건 2014년 총회에서는 피고의 시제일 및 정기총회일을 ‘매년 양력 5월 5일’로, 정기총회 장소를 D의 거주지인 ‘김제시 E아파트 F호’로 정한다는 결의와, 피고 규약에 정기총회일을 ‘매년 양력 5월 5일’로 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2014년 결의’라 한다

). 2) 이 사건 2014년 결의에 따라 개정된 피고의 규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 본 종중은 사무소를 김제시 G에 둔다.

제19조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5월 5일의 시제일로 한다.

제22조 모든 종중회의의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출석 정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다. 피고는 2019. 5. 5. 10:30 김제시 G에서 별도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9년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는 총 52명(9명 직접 참석, 43명 위임장 제출)이 출석하였다.

이 사건 2019년 총회에서는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D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제1 안건), 종중토지보상금에 대한 지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제2 안건), 종중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제3 안건), 종중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로 선출된 D에게 위임하며(제4 안건), 정기결산보고 및 종중통장사용을 승인(제5, 6 안건)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2019년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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