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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06 2014가합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종중 대표자 회장 T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V 16세손인 W을 시조로 한 X 종중의 소중중으로서, W의 6세손인 Y, Z의 후손들이 매년 음력 10월경 선조들의 시제를 지내오면서 상호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있고, 또한 원고 종중이 2014. 3. 27. 종중원 118명에게 소집통보를 하고, 2014. 4. 5. 임시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T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므로 T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다.

나. 판단 원고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종중의 문중규약에 원고 종중의 시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원고 종중의 총무였다는 AA, H, S, AB이 작성한 장부에 원고 종중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과거 원고 종중의 대표자, 조직 및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C, AA, A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 종중이 실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 종중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 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라 할 것인데, 원고 종중의 2014. 4. 5.자 임시총회를 소집통지한 T가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라거나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2014. 4. 5.자 임시총회를 통해 T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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