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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 주공 아파트에서부터 전 북 임실군 강진면 갈 담 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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