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다트 125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정 마트 앞 노상에서 전 북 임실군 관촌면 춘 향로 관 촌 역 부근 노상까지 약 6 키로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