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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덕적 골 2 길에 있는 평화 주공 2 단지 203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중학교 쪽에서 평화 지하보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 가에 있는 동아 현대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덕적 골 2 길에 있는 평화 주공 2 단지 2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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