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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임실군 임실읍 봉 황로 아리랑 주단에서부터 같은 로 별 다방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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