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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448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질권설정 승낙 사실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6. 1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축열식 냉방기기 설치공사를 대금 3억 9,800만 원, 준공예정일 2006. 12. 3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B은 위 공사 진행 중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재원으로 한 융자 추천을 받고, 그 추천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B은 2006. 12. 7.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한도 2억 2,800만 원, 상환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최초 인출시한 ‘2006. 12. 28.’로 정하여 융자추천을 받았고, 위 추천조건에는 당해년도 소요자금으로 대출승인된 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인출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B은 피고에게 위 추천을 근거로 2억 2,8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행예금 1억 2,000만 원 질권 설정, 순 신용 1억 800만 원, 기계 기구 양도담보, 실대표자 C 등 연대보증’ 등의 담보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3. 대출심사과정에서 위 담보만으로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다.

B은 2006. 12. 18. 피고에게 ‘원고의 농협공제 원리금 2억 800만 원에 대한 질권 설정, 순 신용 2,800만 원, 실대표자 C 연대보증’ 등의 조건으로 다시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B에게 2억 2,8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내부 승인하였다.

① 피고는 2006. 12. 28. B에게 1억 3,600만 원을 이율 연 3.5%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함과 동시에 B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B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갖는 저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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