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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4고단5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청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식회사 C 명의로 E이 지정해 주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630,000,000원 상당의 ROTARY KILN LING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혁건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기초토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430,000,000원 상당의 GRINDING MILL 외 제작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액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저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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