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F 226호, 428호, 618호, 904호, 1125호, 1318호 등 6개 호실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경 위 F 6개 호실을 피고인 C의 명의로 임차한 뒤 콘돔, 일회용 칫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C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I’, ‘J’, ‘K’, ‘L’, ‘M’, ‘N’, ‘O’ 등에게 안내하여 이들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가 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2015. 9. 하순경 1항의 F에서 B이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집기류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0. 7.경 2회에 걸쳐 B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정산금을 지급할 때 동행하는 등 B, C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G’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검토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