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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7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965』 피고인은 2018. 4. 23. 불상의 장소에서 ‘B’ 게임상에서 “C(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C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42,7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8664』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인천 남동구 G 3층 H PC방에서 I 어플에 ID J(닉네임 : K)로 접속하여 그 어플 상점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453,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짓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13:19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45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16. 20:30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 또는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의 아이템, B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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