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1]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 F로 23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2. 7.경부터 2019. 4. 3.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1,494,2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경 인천 남동구 G시장 입구 맞은편에서 만수동까지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H가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매를 소지하고 하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94]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117,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315]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