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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나37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6. 21. 08:58경 서울 송파구 가락1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의 좌측면과 피고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5. 원고차량의 수리비 9,511,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원고차량 보다 후행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3차로로 침범하였고, 이로써 원고차량의 좌측 뒤헨다 부분부터 좌측 백밀러 부분까지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51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의 운전석 부위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부위를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원고차량은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차량의 좌측 뒤헨다 부분부터 좌측 백밀러 부분까지를 피고차량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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