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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84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6. 27. 1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탄현8단지동성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453,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던 도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은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차량에게는 원고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고, 피고차량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차량과 충돌하기 직전까지 원고차량은 피고차량보다 뒤에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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