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4842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자인 사실, 2015. 3. 9. 15: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남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5. 3. 27. 원고차량의 수리비 77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3차로에서 진행중인 시내버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정지하는 순간 피고차량이 뒤에서 원고차량을 추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나. 피고 원고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4차로에서 진입하는 버스를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고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원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3. 판단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은 운전석 쪽 앞문, 뒷문과 사이드 미러 부분이, 피고차량은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이 파손된 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차량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차량은 2차로 좌측 차선쪽에 정차한 상태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고차량과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