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6.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6.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9.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2: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 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 수원로 577번 길 171에 있는 서 수원 칠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 단속 피해 도주 중 전복사고 일으킴), 순찰차 블랙 박스 화면 캡 쳐 사진
1. 사고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