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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비용을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현금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C, D: 각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 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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