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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7노16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단순한 환전업무로 알고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하였을 뿐, 성명 불상자( 일명 G)로부터 전달 받은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된 돈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전달 책 내지 환전 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상의 환 전업무로 볼 수 없다.

성명 불상자를 중심으로, 한 편에서는 H, I, K을 통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피고인, J을 통하여 각 돈을 전달할 장소, 시간, 전달자들의 인상 착의 등에 대한 정보가 순차적으로 전달 공유되었다.

피고인과 J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분, 돈의 출처 등을 설명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돈을 전달하거나 전달 받은 후 확인 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 받거나 교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J에게 ‘U’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지하철역 출구 등 수시로 변경된 장소에서 돈을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J에게 I로부터 전달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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