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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559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997. 3. 3.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망인보다 앞서 1981. 1. 17. 사망한 전처인 O과 사이에 태어난 원고, D, E, F, G 및 후처인 피고, 피고와 사이에 태어난 P(개명 전 이름 : H)를 두고 있었다.

나. 한편, 1984. 4. 23.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원고, D, E은 각 4/18 지분을, F, G는 각 1/18 지분을 망인의 전처로부터 상속을 받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위 4/18 지분은 공매를 원인으로 1990. 8. 16. I에게 이전등기되었다가 1991. 7. 3. J에게, 1993. 11. 26. 피고에게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어, 피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18 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해왔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사후인 1997. 4. 25.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故 C 一家 가족합의서

4. 상속등기에 관한 상속세 1/4 신고시, 등록세 전부를 피고가 관장, 부담한다.

피고는 상속세가 없다.

6. 이 사건 피고 지분과 P의 망인으로부터 상속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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