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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19.09.06 2019나10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그 패소 부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는 각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3면 9행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고”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지급하고’로 각 고치고, 3면 1행의 ‘전기통신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추가하며, 5면 12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전기 및 통신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받아 2011. 8.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F이 피고에게 발주한 추가공사 중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전기공사도 재하도급받아 그 무렵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합계 478,500,000원 434,500,000원 40,000,000원 4,000,000원 F이 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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