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처로서 2명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4 인 가구로서 2000. 1. 25. 경 월 400,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기초생활 수급 자로 책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 받았던 자이다.
소득인 정액 (4 인 가구 월 1,273,516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수입 등의 사정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와 2009. 3. 1. 경 안산시 상록 구 D 1 층에 있는 E에서 피고 인의 오빠 F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한 위 업체를 F과 동업하면서 수입을 F과 50% 씩 나누기로 하여 월 1,500,000원에서 3,000,000원의 수입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와 2009. 6. 30. 경 안산시 단원 구에 있는 단원 구청에서 피고인의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에 고용되어 1일 25,000 원씩 24 일간 매월 6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등 2009. 6. 30. 경, 2009. 11. 5. 경, 2010. 8. 19. 경, 2011. 11. 22. 경, 2013. 7. 20. 경 단원 구청에 허위로 소득액을 신고하고, 위와 같이 실제로 소득액이 변동된 사정을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 와 위와 같이 관할 보장기관에 허위로 소득액을 신고하거나 실제 소득 액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 2. 12. 경 불상지에서 주거 급여 133,43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5. 경까지 4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장애 급여 명목으로 합계 72,884,670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