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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5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회식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ㆍ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수들의 부모들로부터 자녀의 경기 출전, 재계약 등에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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