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처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과 처분사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부분 가) 사정변경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된 것이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항 및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부분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전에 익산시로의 기업이전을 위한 토지 및 건물 구입, 설비투자 등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보조사업의 수행을 완료하였으므로, 구 보조금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위반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조사업에 부가되어 있는 교부조건 나.
항은 보조사업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3항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상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의무를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의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 제14조 제3항과 보조금 교부조건 나.
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