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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6구합495
2007년옥천옻가공사업지원보조금회수조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옥천옻가공사업 지원보조금 회수조치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금 교부경위 및 사업의 추진 서약서

1.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이행하겠음. 2. 보조사업에 관한 법령과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함은 물론 법규와 규정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수명하고 이행하겠음. 3. 보조사업으로 옻순 유통을 위한 급속냉동시설에 대하여는 사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 목적외 사용(임대) 또는 양도하지 않으며 훼손함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보존관리에 임하겠으며, 만약 위배되는 행위 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 제출합니다.

1) 원고는 참옻나무를 이용한 농축임산물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08. 11. 27. 지역특화사업 옻톱밥 생산공장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옻톱밥 가공공장 건축 및 옻톱밥 가공시설을 위하여 지출되는 총 사업비 4억 원 중 50%는 자(自)부담하고 나머지 2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08. 12.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관내에서 옻나무 재배자들이 생산한 옻나무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옻나무를 소비할 수 있는 기초원료 가공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2억 원(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의 교부결정(이하 ‘이 사건 교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보조금 교부조건(이하 ‘이 사건 교부조건’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1. 보조사업자는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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