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비를 원고에게 보조하기로 하고, 2014. 12. 29. 원고가 상주시 병성동 450-1 지상에 농산물식품음료 제조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조금 490,000,000원(사업경비 700,000,000원, 자기부담금 210,000,000원)을 교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 : 도 FTA농식품유통과-3296(2014. 3. 25.)호, 축산유통과-2316(2014. 12. 24.)호, 동문동-1366(2014. 12. 29.)호
2. 위 관련 호에 의거 2014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농산물제조가공지원)사업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통보하오니,
가. 보조금 교부결정액 : 490,000,000원
나.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 붙임과 같음
다. 보조사업자 : 원고
라. 예산과목 : 정책)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단위) 농특산물 경쟁력제고 세부) [광]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편성목) 민간자본이전 통계목 민간자본보조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상주시보조금관리조례, 교부조건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즉시 사업완료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문동장께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의 보조금신청서상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15. 1.부터 2015. 12. 31.이고, 사업내역으로는 가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