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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피해자 T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피고인 A의 공갈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동공갈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무죄 판단 부분’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가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추후 금원을 나누어 썼다거나 하는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기자 신분임을 과시하면서 공사현장의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취재의 범위를 넘어 기자로서의 공익적인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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