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670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7개월,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0개월, 피고인 F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G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H 징역 2년 6개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A, B, D, E, F, G, H(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에게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나는 AF은행 Y 대리이다.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통장 개설 조건으로 직접 AG은행으로부터 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부분을 "피해자에게 '나는 AF은행 Y 대리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