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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G 측의 폭력과 기망, 불법적인 현장 탈취 및 점거에 따라 침탈당한 점유를 회복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일 뿐 G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을 점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유치권의 행사 또는 그와 같이 믿고 행위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들이 유치권의 존재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입주를 막지 않으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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