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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노578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C) 이축권 양수인이 이축권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는 이러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①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②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③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본건 건축허가의 최종결재권자인 점,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매매대금 3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피고인 B, C의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 법리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축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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