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9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당시 G의 대표로서 다리 벽면에 페인트로 한글 글자와 음표를 그려 넣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박스와 계근대가 피고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글 글자와 음표를 그려 넣었다

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