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66]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G, A, B, C에 관한 범죄사실) 피고인 G은 대구 지역에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 꽃뱀’ 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과 속칭 ‘ 호구’ 로 불리는 피해 남성의 섭외를 담당한 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총괄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2013. 6. 26. 17:00 경 포 천시 O 소재 P 사무실로 모이게 하여 그들 간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고인 A, B, C은 E( 동일 범죄사실로 2015 고단 2927호로 구속기소됨) 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호구를 섭외하고, 호구와 꽃뱀의 만남을 알선하고 합의 시 바람 잡이 역할, Q, R( 여, 17세) 은 꽃뱀 역할, 성명 불상자 및 Q의 모친 S는 꽃뱀을 섭외하고, 꽃뱀의 보호자로 자처하며 호구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는 역할 등을 하면서 미성년 자인 꽃뱀 R으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맺게 한 다음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호 구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게 “ 돈 많은 사람을 하나 구해서 최대한 빨리 술자리를 마련해 라, 그 뒤에는 그 사람을 여자랑 성관계하게 한 뒤 돈을 뜯어내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2013. 6. 26. 21:00 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포 천시 T U 대학교 앞에 있는 ‘V’ 호프집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