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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39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6. 11. 4. 18:30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273-15 금곡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백천동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2. 5.까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의 탑승자 C, D의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5,198,33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560,000원 총 10,758,3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와 관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30% 정도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으로 3,227,499원(= 10,758,330원 × 30%)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 뛰어든 개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급제동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확보의무 위반과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선행하던 피고 차량이 급정거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뒤따라 진행한 점, ②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자필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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